2009년 09월 29일
현재 상황 몇 가지
1. 하루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현재 민원과 정책 제안은 양쪽 다 접수중으로 뜨고 있다.
실과분배나 답변을 기다리려면 한참은 더 기다려야 할 상황.
2. 나는 맨 처음에는 뉴스를 보고, 지방법원 1심 판결인 줄 알았는데...
KBS 뉴스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시사기획 쌈' 프로그램 제작진으로 추정되는 이의 글에 의하면
9월 24일자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고, 구형된 형량은 징역 12년,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이란다.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098&id=4695&sec= <- 해당 글의 링크
현재 법학도 내지는 관련 업무 종사자로 추정되는 분들의 설명에 따르면
(미안, 나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전부 다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판사의 판결 자체는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즉, 판사는 자신이 구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구형을 했다는 것.
얼추 메커니즘을 듣자하니,
피고를 심판할 때 먼저 범행 당시 피고의 상태를 판정하는 게 의무
-> 당시 피고는 만취 상태였음(이라고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했겠지.;;)
-> 만취 상태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심신미약으로 판정
-> 형법 제10조 제3항이 심신미약 판정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나
여기에서 '위험한 사태를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한'의 조건에 걸림.
'~고'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한 조건만 충족해도 제한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둘 다' 충족해야 제한이 가해짐.
즉,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한' 것은 맞으나 (누가 억지로 술을 퍼먹이지는 않았을 테니)
'위험한 사태를 예견하고', 즉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마신 것은 아니다라는 판정이 떠서
형법 제10조 제3항이 배제되고, 제10조 제2항만 적용된 것으로 보임.
-> 심신미약 상태에서 형량을 감경할 때에는 '필수'감경으로, 1/2만 감경된다고 함. '재량' 불가.
('필수'는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는 뜻. '재량'은 판사가 임의로 조정해서 적용 가능하다는 뜻.)
-> 판사는 맨 처음에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포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걸려서
무기징역 절반 감경시 7년 이상 15년 미만의 형을 선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12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임.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왜냐하면 확정판결이 난 지 이제 겨우 5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 전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나도 공법(公法. 헌법, 행정법 등이 여기에 포함) 조금 공부해본 사람이라 판례 읽을 줄은 아는데...
판례가 나온다면 아마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해당 형량이 구형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현재 법적 구멍인지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을 듯하다.
요는, 내가 보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술에 취한 자는 거의 무조건 형량을 감경하도록 발동되는 메커니즘을 가진
형법 제10조 제3항의 '위험한 사태를 예견하고' 항목.
이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3. 그래도 칭찬할 것은 칭찬해 주자.
성범죄 판례에서 맨날 높아봐야 4~5년형만 때리던 현재의 사법부 관행에서
12년형에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이 구형되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저만큼 구형이라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판사님들에게 박수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입법, 그리고 12년 뒤 공개될 저 파렴치한의 신상을 기억하는 것이다.
(어쩌면 징역이 집행되면서 바로 공개될 수도 있겠다.)
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① 국회에 민원 제기 및 정책 제안
국회 홈페이지 (링크)
국회 입법조사처 (링크)
단순히 '입법해달라!'라는 요구보다
형법 제10조 제3항을 개정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집어서 요구하는 게 더 나을 듯하다.
② 행정부에 민원 제기 및 정책 제안
국민신문고 (링크)
본인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창구로 활용했던 게 바로 이 홈페이지이다.
(미안, 나도 생업이 있는 사람이라 차마 처음부터 손으로 써서 청와대 주소로 부치기는 조금 버겁더라.)
민원을 넣어도 좋고, 정책 제안을 해도 좋다.
행정입법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개정할 수 없으나(효력상 법률>대통령령>부령)
현재 한국 행정부는 국회에 '법률안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 개정안을 제출해달라거나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권법률을 만들어달라고 콕 찝어 요구하는 게 좋을 것이다.
③ 서명 운동
현재 다음 아고라(링크)에서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서명의 효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오프라인 서명이 더 효과적일 듯하다.
만약 오프라인 서명 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
지하철, 대학교 등을 기점으로 오프라인 서명을 받아 국회나 행정부에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④ 촛불 집회
어느 주부 커뮤니티에서 촛불 집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다.
5. 현재 이오공감, 뉴스비평 밸리 등을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한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원글이 게재되어 있었다는 DCinside에서조차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출처(언론, 법원)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 경위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일체 다루지 않고, 판례 공개만을 기다리도록 하겠다.
하지만 만약 해당 사건 경위가 진실이라면, 감히 심신미약 상태를 논할 수 없었으리라고 보인다.
6. 피해자 구제가 중요하지 뭔 복수의 형벌이냐 운운하시는 분들께 한 마디 올리자면...
나 또한 18년 전의 아동 성폭행 피해자로서 한 마디 한다.
확실한 처벌, 그거 하나만 해줘도 마음의 상처 40%는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누가 거시기부터 슬라이스해달라고 했던가?
다 필요없고, 성인 여자 덮칠 기력도 없어서
(물론 그렇다고 성인 여성을 덮치는 게 잘하는 짓이란 건 아니지만)
어린애 덮치는 새끼들한테 최소한 그딴 짓하면 국가와 사회로부터 엄벌을 받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각인시켜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겠다.
아, 물론 피해자 구제까지 해준다면 더욱 좋고.
(하지만 재정이 빈약해서 제1국민역 부담자도 못 챙겨주는 나라에서 과연. -_-)
난 결국 나를 준 강간(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강간까지는 아니었다)한 범인새끼 잡지도 못했다고... 씨발...
현재 민원과 정책 제안은 양쪽 다 접수중으로 뜨고 있다.
실과분배나 답변을 기다리려면 한참은 더 기다려야 할 상황.
2. 나는 맨 처음에는 뉴스를 보고, 지방법원 1심 판결인 줄 알았는데...
KBS 뉴스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시사기획 쌈' 프로그램 제작진으로 추정되는 이의 글에 의하면
9월 24일자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고, 구형된 형량은 징역 12년,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이란다.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098&id=4695&sec= <- 해당 글의 링크
현재 법학도 내지는 관련 업무 종사자로 추정되는 분들의 설명에 따르면
(미안, 나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전부 다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판사의 판결 자체는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즉, 판사는 자신이 구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구형을 했다는 것.
얼추 메커니즘을 듣자하니,
피고를 심판할 때 먼저 범행 당시 피고의 상태를 판정하는 게 의무
-> 당시 피고는 만취 상태였음(이라고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했겠지.;;)
-> 만취 상태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심신미약으로 판정
-> 형법 제10조 제3항이 심신미약 판정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나
여기에서 '위험한 사태를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한'의 조건에 걸림.
'~고'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한 조건만 충족해도 제한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둘 다' 충족해야 제한이 가해짐.
즉,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한' 것은 맞으나 (누가 억지로 술을 퍼먹이지는 않았을 테니)
'위험한 사태를 예견하고', 즉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마신 것은 아니다라는 판정이 떠서
형법 제10조 제3항이 배제되고, 제10조 제2항만 적용된 것으로 보임.
-> 심신미약 상태에서 형량을 감경할 때에는 '필수'감경으로, 1/2만 감경된다고 함. '재량' 불가.
('필수'는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는 뜻. '재량'은 판사가 임의로 조정해서 적용 가능하다는 뜻.)
-> 판사는 맨 처음에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포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걸려서
무기징역 절반 감경시 7년 이상 15년 미만의 형을 선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12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임.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왜냐하면 확정판결이 난 지 이제 겨우 5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 전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나도 공법(公法. 헌법, 행정법 등이 여기에 포함) 조금 공부해본 사람이라 판례 읽을 줄은 아는데...
판례가 나온다면 아마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해당 형량이 구형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현재 법적 구멍인지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을 듯하다.
요는, 내가 보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술에 취한 자는 거의 무조건 형량을 감경하도록 발동되는 메커니즘을 가진
형법 제10조 제3항의 '위험한 사태를 예견하고' 항목.
이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3. 그래도 칭찬할 것은 칭찬해 주자.
성범죄 판례에서 맨날 높아봐야 4~5년형만 때리던 현재의 사법부 관행에서
12년형에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이 구형되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저만큼 구형이라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판사님들에게 박수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입법, 그리고 12년 뒤 공개될 저 파렴치한의 신상을 기억하는 것이다.
(어쩌면 징역이 집행되면서 바로 공개될 수도 있겠다.)
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① 국회에 민원 제기 및 정책 제안
국회 홈페이지 (링크)
국회 입법조사처 (링크)
단순히 '입법해달라!'라는 요구보다
형법 제10조 제3항을 개정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집어서 요구하는 게 더 나을 듯하다.
② 행정부에 민원 제기 및 정책 제안
국민신문고 (링크)
본인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창구로 활용했던 게 바로 이 홈페이지이다.
(미안, 나도 생업이 있는 사람이라 차마 처음부터 손으로 써서 청와대 주소로 부치기는 조금 버겁더라.)
민원을 넣어도 좋고, 정책 제안을 해도 좋다.
행정입법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개정할 수 없으나(효력상 법률>대통령령>부령)
현재 한국 행정부는 국회에 '법률안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 개정안을 제출해달라거나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권법률을 만들어달라고 콕 찝어 요구하는 게 좋을 것이다.
③ 서명 운동
현재 다음 아고라(링크)에서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서명의 효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오프라인 서명이 더 효과적일 듯하다.
만약 오프라인 서명 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
지하철, 대학교 등을 기점으로 오프라인 서명을 받아 국회나 행정부에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④ 촛불 집회
어느 주부 커뮤니티에서 촛불 집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다.
5. 현재 이오공감, 뉴스비평 밸리 등을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한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원글이 게재되어 있었다는 DCinside에서조차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출처(언론, 법원)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 경위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일체 다루지 않고, 판례 공개만을 기다리도록 하겠다.
하지만 만약 해당 사건 경위가 진실이라면, 감히 심신미약 상태를 논할 수 없었으리라고 보인다.
6. 피해자 구제가 중요하지 뭔 복수의 형벌이냐 운운하시는 분들께 한 마디 올리자면...
나 또한 18년 전의 아동 성폭행 피해자로서 한 마디 한다.
확실한 처벌, 그거 하나만 해줘도 마음의 상처 40%는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누가 거시기부터 슬라이스해달라고 했던가?
다 필요없고, 성인 여자 덮칠 기력도 없어서
(물론 그렇다고 성인 여성을 덮치는 게 잘하는 짓이란 건 아니지만)
어린애 덮치는 새끼들한테 최소한 그딴 짓하면 국가와 사회로부터 엄벌을 받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각인시켜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겠다.
아, 물론 피해자 구제까지 해준다면 더욱 좋고.
(하지만 재정이 빈약해서 제1국민역 부담자도 못 챙겨주는 나라에서 과연. -_-)
난 결국 나를 준 강간(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강간까지는 아니었다)한 범인새끼 잡지도 못했다고... 씨발...
# by | 2009/09/29 13:55 | 일상 | 트랙백(2) | 핑백(2)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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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하고 오는 길이다. 다른 분들께서도,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시다면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9월 29일 오후 1시 59분경 추가 : 현재 상황 몇 가지. 다시는 제2, 제3의 피해 아동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행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위 글의 4번 항목을 참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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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괴로우실텐데 그것을 딛고 이런 일을 추진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어떻게든
동참해드려야 될 것 같으니 링크해주신 곳에 의견을 남기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나라는 술만 먹었다고 하면 형이 가벼워지니...
형법 제10조 제3항의 '위험한 사태를 예견하고' 항목.
이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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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거의 무조건" 적용배제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쉽겠죠. 실제로는 오히려 외국(특히 미국)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컨대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양형 과정에서 재판부에 밉보일 수 있는 건덕지가 되죠.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쉬이 말하기 힘든 것이, 형법의 기본 구조인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의 3단계 범죄구조론 중 책임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정하고 말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을 강화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듯 합니다. 치료감호라든지, 보호관찰이라든지.. 그런 이유에서 법원도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를 선고한 것이겠구요.
그게.... 제가 어떤 분이 다신 덧글로 봤는데,
대한민국 유기징역의 한계치가 25년이랩니다.
그래서 판사님는 24년을 때리셨는데,
그 심신미약 땜시 1/2로 형량이 줄어 12년이 된 거죠.
저도 판결낸 판사님 때문에 열폭했는데, 이거 보니 할 만큼 하신 듯 해요..
정말 그놈의 심신미약 때문에....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