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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 국회 입법조사처 주소 추가)

역시, 이 방법이 가장 실효성 있을 것 같아서 말이지.

민원이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효력이 발생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내 편지가 대통령에게도 닿지 못한다면, 그 때에는 손으로 직접 써서 청와대 주소로 보낼 거임.
하긴, 그렇다고 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나름인가.;;

* * * * * * * * * * * * *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24세의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제가 국회도 아니고 행정부 소속의 부처도 아닌 대통령 각하께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KBS 시사기획 '쌈'에 소개되어 현재 인터넷 사회를 달구고 있는 한 아동 성폭력 사건 때문입니다.

'쌈'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자면, 범죄를 저지른 자는 57세의 노인으로, 길을 가던 9세 여아를 납치하여 화장실에 감금, 폭행하여 아동을 실신시키고, 그 상태에서 2회의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항문부터 대장까지가 영구적으로 소실되었으며, 여성 생식기도 80%가 훼손되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태의 신체 훼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1심에서 12년의 징역형만 선고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이마저도 중한 처벌이라면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요.

항소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관련되어 있으니, 이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강간치상에 저런 심각한 신체 훼손이 뒤따랐는데도 징역형이 12년만 선고된 것은 평범한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비법학도라 형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나, 몇몇 법학도 분들의 설명으로 미루어보아 강간치상은 판사 재량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형량이 감경된 것은, 단순히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법정 진술에 따른 형법 제10조 제2항 적용(심신미약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조항은 필수감경사항이라 판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형량의 1/2로 감경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적용을 받는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10조 제3항은, 실질적으로는 매우 유명무실하여 이번 판례에서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무려 가해자가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때문에 현재 이 조항은 변호사들이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무고한 피의자를 구제하는 수단으로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형법에 직계비속(즉, 가족)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 대상 범죄도 그렇게 가중처벌할 수 없습니까? 전자발찌와 같은 사후적 처방만으로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특별법이 존재한다면, 왜 이 법률들은 실제 재판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동의 경우는, 영구적 항문소실 및 괄약근 파열과 영구적 회장루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며, 이후로도 의료적 시술과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위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 대상 성폭력은 아동의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아동들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기도 하나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구제 장치와 피해자 보상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굽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에서 신청하는 것은, 요약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1.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필수감경이 아니라 재량감경으로 하여, 더 이상 우리나라 사회가 술과 만취 상태에 관대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재확인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동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법의 괴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번과 2번의 것을 합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이 실질적으로 판례에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에 관련된 성범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성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구제 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법률에 관련된 문제는 국회의원에게 투서하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제가 소속된 지역구의 국회의원 분은 당 내부에서도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약하며, 설령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이 제, 개정되고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실효성을 갖게 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리는 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계시고 행정입법도 가능하신 대통령 각하께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굽어살피시어, 더 이상 우리나라가 '강간의 왕국'이 아님을, 법의 준엄함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9월 28일
김OO 올림

* * * * * * * * * * * * * *

1, 2번 사안에 대해서, 아마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든가 법률에 대해서 아는 게 조또 없다든가
그 MB에게 투서질을 하다니 네년은 수꼴이구나라든가 등등 뭐 각종 태클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도 알고 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은 이번 사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예전에 날다람쥐 군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남녀 떡밥 문제가 그렇게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고 불합리하다면,
하다못해 자기 좀 취업시켜 달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던 이명박 대통령처럼
대통령에게 투서질이라도 하라고.

하다못해 아래 글에 링크되어 있는, 다음 아고라의 청원에 서명이라도 하든가.
(사실 온라인 서명은 실명 기재를 하지 않는 이상 별 효력이 없다고 보는 주의지만...
서명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이름을 걸고'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감수하며' '해당 사안을 주장한다' 아닌가.)

움직이자.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에게는 권리 또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끌어내어, 이 부조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설령 단시일 내에 성공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움직이는 그 무언가는 틀림없이 있을 테니.

* 덤 : 사실 내가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편지를 보내볼까 했으나...
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과,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온 지역의 괴리가 커서
해당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자니, 뭔가 상대에 대해서 잘 아는 바도 적고 난감하더란 말이지.

하지만 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위 글에도 언급했듯이
'형식상으로 가장 올바른 방법은'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니까. (행정부도 일부 그 기능을 도맡기는 하지만.)

...아니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편지를 보내어, 저 작자의 2심 및 3심에서 형량이 더 가중되도록 청구해보든지.
민주 시민의 5대 권리 중 하나인 '청원권'은 이런 데 써먹으라고 있는 것 아니었나?

* 오후 5시 31분경 추가 : 좀 더 근사한 곳을 발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책 제안 게시판. (링크)
방금 위의 내용들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오는 길이다.

다른 분들께서도,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시다면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9월 29일 오후 1시 59분경 추가 : 현재 상황 몇 가지.
다시는 제2, 제3의 피해 아동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행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위 글의 4번 항목을 참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by 시니키 | 2009/09/28 14:26 | 일상 | 트랙백(3) | 핑백(2) | 덧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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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CL at 2009/09/28 21:46

제목 : 정의와 광기 사이엔 무엇이 있을까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종종 그런 장면이 있다. 장소는 소규모 도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경찰이나 보안관, 어쩌면 FBI인지도 모를 수사기관은 용의자를 구속해 가둔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도시 주민들 사이엔 "이대로 용의자가 법의 처분만 받도록 둬서는 안 된다." 는 여론이 생긴다. "본때를 보여야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저런 개새끼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나?" 거기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드디어 행동으로......more

Tracked from CASA VERDE at 2009/09/29 13:56

제목 : 현재 상황 몇 가지
1. 하루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현재 민원과 정책 제안은 양쪽 다 접수중으로 뜨고 있다. 실과분배나 답변을 기다리려면 한참은 더 기다려야 할 상황. 2. 나는 맨 처음에는 뉴스를 보고, 지방법원 1심 판결인 줄 알았는데... KBS 뉴스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시사기획 쌈' 프로그램 제작진으로 추정되는 이의 글에 의하면 9월 24일자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고, 구형된 형량은 징역 12년, ......more

Tracked from CASA VERDE at 2009/09/30 21:17

제목 : 결국 귀에 들어갔나 보군
이 대통령, 조두순 사건에 대한 소견 밝혀 (연합뉴스) 아마 나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민원 및 정책 제안을 제기했기에 이슈화된 지 3일 만에 대통령의 귀에도 전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네티즌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12년 뒤를 기약해야 합니다. (그 새끼 신상정보가 국가에 의해 정확히 공개될 테니까.) 다만 이 대통령이, '봉고차 모녀' 사건이나 '전봇대' 사건처럼 적극적인 조치를 ......more

Linked at 멍텅구리의 난지도 : 이렇게는.. at 2009/09/29 02:25

... .이래도 되는건가?;;;;;; 2시 23분 추가: 성폭행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 노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미 보셨을 지도 모르지만) 시니키 님의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삼권분립과 소급 적용이라는 큰 벽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면 해보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 more

Linked at 노정태의 블로그 : 아동 성범.. at 2009/09/29 02:25

... 온갖 활동이 진행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의 강도가 턱없이 미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나 또한 기본적으로 그러한 분노에 동의한다. 문제는 청원서에서 말하는 '특별법'이 이미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 있다는 데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 법 제8조의 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more

Commented by 신시아 at 2009/09/28 16:13
기본권인 인권도 제대로 보장 안하는 나라인데 5대 권리에 어디 신경이나 쓰겠습니까마는, 계속 들고 일어나면 위에서도 뭔가 느끼는게 있겠지요.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이 모여서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Commented by 烏有 at 2009/09/28 16:39
상식만 통하는 나라라면 분명 낙원이 될테지요
이상한 상식말고-_-;;;;;;;나라가 어찌될런지.
뭐, 투서쯤이야 역대 대통령이 모두 받은건데 보내면 어떻겠어요.
그런걸로 제한하는게 더 빨갱이짓 아닌가;;;;;;;;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09/28 16:55
대통령이 청원하신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겠지요.
차라리 양당 지도부나 입법부에 청원하시는게 어떻습니까?

ps. 나는 이만큼이라도 했지, 니들이 한거 뭐있다고 입만 나불대나!!! <=== 이런 우물에 독치기 수법은 그리 세련된 방어법이 아닙니다. 그런식으로라면 국립묘지에 삽들고 들어오는 노인네들도 "니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게 뭐가 있다고 "방법상 문제점"을 갖고 나불대!!"하고 입막음할 수 있겠지요.

그게 입막음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Commented by Feelin at 2009/09/28 17:17
의견을 말한 것 뿐인데, 그걸 욕하는게 더 이상한거죠..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9/09/28 17:52
가중처벌을 한 뒤에 감경을 해서 12년이 나온 걸겁니다. 미묘한 일이긴 하지만, 역시 심신미약감경의 범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바꾸는 편이 나을 거 같아요.
Commented by essen2 at 2009/09/28 17:55
'그 MB에게 투서질을 하다니 네년은 수꼴이구나라든가 등등 뭐 각종 태클이 들어올 것' 으로 예상 하신건 쵸큼 오버 하신듯 하네요. 수꼴은 절대 시니키님 처럼 옳은일을 못하거든요.ㅋㅋㅋ
Commented by ㉻㉻ⓕⓘⓢⓗ at 2009/09/28 17:59
지지합니다.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그나마 속이 시원해지네요~
Commented by 사는건가 at 2009/09/28 18:09
역시 움직이는건 불평하는 것 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Commented by 카바론 at 2009/09/28 18:29
명박이가 들어줄라나 모르겠네. 혹시 이미지 관리하려고 데꺽들어줄 수도 있을거고.
Commented by 디카스테스 at 2009/09/28 18:36
웬지 옳다쿠나! 이러면서 자기 이미지관리를 위해 이리저리 쓸까 되려 걱정도 되네요.
정x찬 총리후보 가결 물타기 용으로 쓸까도...
(대x령 하는 일에 이렇게 걱정해야 하는 자신이 참 한심하게 보이네요... 무슨 나라꼴이...)
Commented by 머론 at 2009/09/28 18:40
잘하셨어요.
Commented by 섬멸천사 렌 at 2009/09/28 18:51
이게 최대한 나온겁니다 -_-;; 원래 구형의 최대는 15년, 여기에 가중되면 최고 25년...

여기서 심신장애 고려되어 반으로 줄어든겁니다.


즉 판사는 사형이 아닌 형벌중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치에 가까운 구형을 한겁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복수가 아니라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이런일이 생기는거지요
Commented by 갈매나무 at 2009/12/06 19:04
현대적 형사사법체계를 가진 국가 중 고대 전제국가처럼 '복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을 가진 나라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형벌의 목적에 교화가 포함되는건 당연하지요. 다만 응보적 성격이 완전히 배제된 형벌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질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만큼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민이 사법에 복종하는 것은, 그 권위가 왕조시대마냥 전제군주로부터 나오는 국민과 동떨어진 '무조건 지배'가 아닌, 다름아닌 국민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민재판식의 사법권 행사를 법치라고 할 수 없듯,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현저히 괴리된 법률의 적용되 정당한 사법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신미약의 필요적 감경 조항이 어떠한 비판이나 수정가능성도 용납하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근 언론의 조명을 통해 밝혀졌듯, 다수 범죄자들은(특히 성범죄의 경우) 범죄당시 주취상태에 있었다는 항변을 그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남용하고 있고, 법원에 따라 이를 인용할지 여부의 판단이 제각각이라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심신미약 감경 적용을 임의적인 것으로 수정하거나, 특정 범죄영역에 있어서는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법률 개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구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의 흉악범에 대한 관대한 형량(시각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관대하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에 대한 비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조건 쳐죽여라'는 식의 비이성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형벌은 응보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피해자가, 그리고 이를 목도하는 제3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법률이나 법원판단이 유지된다면, 국민의 사법권력에 대한 신뢰가 악화되고 결국 어떤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권력의 구제수단보다는 '사적수단'에 의존하게 될 위험조차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Commented by 섬멸천사 렌 at 2009/09/28 18:54
우리나라가 함부라비 법전 196조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형법을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ㅠ
Commented by 惡人 at 2009/09/28 19:04
공감.

하지만 이왕이면 촉법 소년 연령도 확 낮췄으면 하는 바램.

요즘 애들... 많이 난폭해졌습니다.

그리고 '최원의' 사건만 보셔도 탄식이 절로 나올겁니다...
Commented by 근데 at 2009/09/28 19:20
이태원버거킹살인사건에 못지 않더군요.
Commented by 근데 at 2009/09/28 19:20
요새는 '각하'란 말 안 쓰지 않나요? 권위주의의 잔재인데... 그냥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 될거 같네요.
Commented by 긁적 at 2009/09/28 19:24
헐. 사실을 매우 차분하게 잘 정리한 글이네요.
여튼 링크 신고드립니다. -_-/
Commented by dyanos at 2009/09/28 19:36
잘하신일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Commented by 모린 at 2009/09/28 20:16
우리 이거 대통령한테 전달안되면
이글루스 공감회원 전체가 동시에 보낼까요?!ㅋ
전 동참할수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0년 형 다 살게할 것이 아니라
심신 미약이 아닌 심신 상실로 사회활동 못하게 만든뒤에 정신병원보내는게 나을 것 같네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짓입니까?
그것도 57이면 살만큼 사신 '놈'이?!
Commented by tranGster at 2009/09/28 20:27
음. 좋은 무브먼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이런 편지는 사법부의 수장에게 보내는게 더 맞는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게 대통령에게 들어가고, 또 대통령의 지시하에 사법부가 판결한다면.
국가 수장이긴 하지만,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기관에 관여한다는 건데 이것도 나름대로 슬픈 부분이 아닐 수 없으니까요.

라지만 의도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
Commented by 무명 at 2009/09/28 21:25
수리 여부를 떠나 행동으로 옮긴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잘 하셨습니다.
Commented by Jbride at 2009/09/28 21:51
이거..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어느 입이 걸걸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방송에 안 맞는 원색적인 표현이라도 좋으니, 제발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Commented by 메르하바 at 2009/09/28 21:56
....대체 언제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긴겁니까?
MB가 싫은 건 싫은거고, 편지를 보내 청원을 하는 건 하나의 행동이고, 또 꽤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세상 무섭네요. 대체 애기한테 처먹을 만큼 먹은 놈이 뭐 하는 짓이랍니까...
Commented by ... at 2009/09/28 22:27
참 잘했어요
Commented by 레드진생 at 2009/09/28 22:58
잘 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 위에 파파라치님/ 이거 왜 이러세요. 대한민국은 행정부에서 발안하는 법안이 절반을 넘는 나라입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 같은 것도 다 행정부에서 만들어서 입법예고하는 나란데, 형법개정 요청을 대통령한테 한다고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lonelyplanet at 2009/09/28 23:27
저도 최대한 여기저기 알리려고 노력중입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ㅠㅠ
Commented by 아야 at 2009/09/28 23:36
이런 방법도 있군요. 저도 편지 한통 보내봐야겠습니다.
Commented by ㅇㅇ at 2009/09/29 00:36
안그래도 한날당에선 저런색히들 조져야함 이런 입장이던데...
Commented by 만월님 at 2009/09/29 00:53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부디 주인장님의 생각이 우리 가카께 닿아서 제발 그 쳐죽일 영감탱이좀 어떻게...-_-

근데 대통령은 이미 높임말이라능.. 우리 가카좋아하시라고 일부러 가카라고 불러드린건가영 ㅎㅎ
Commented by 검은양 at 2009/09/29 01:26
제발 -_-mb께서 이걸로라도 지지율 높히길 하는 바람입니다...........
Commented by 이젼 at 2009/09/29 02:20
멋지십니다.
밸리 타고 왔는데 시니키 님의 글을 보고 동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법이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Commented by 쩩피 at 2009/09/29 02:21
바로 이럴때 촛불집회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ㅋㅋ
Commented by ko-un at 2009/09/29 02:28
혹시 제안과 참여라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나요? 올리셨다는 글이 보이지 않아서요ㅜ
Commented by 사에 at 2009/09/29 07:51
가카보다는 차라리 국제기구나 국제언론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저런 일이 한 두번도 아니고;;; 비굴한 근성을 가진 정부니 차라리 외부에서 태클 들어오면 움직이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지브닉 at 2009/09/29 09:58
그러니까 말이에요.
Commented by at 2009/09/29 13:53
각하가 뭐냐.

너희 좌글러들은 위대하신 슨상님께서 각하의 존호를 폐지하신 것도 모르냐.
Commented by 나나 at 2009/09/29 16:14
헉 이 글을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요 넘 슬프네요 ㅠㅠ
Commented by No.1 at 2009/12/02 20:36
님 화이팅!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잘하시는 거에요!
Commented by 갈매나무 at 2009/12/06 19:09
단순한 문제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편지에서 요구한 것과 같은 내용은 '대통령'에게 요구될 성질은 전혀 아닙니다. 군주가 통치하는 시대라면 모를까, 대통령의 권한은 명백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편지를 읽고 '음 과연 맞는 말이군'하고는 '이러이러하게 시정하라'고 지시하게 된다면(혹은 그런것이 가능하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더불어 법원 등 사법부에 직접 청원하는 것 또한 법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여지가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구요. 입법조사처에 의견을 넣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쪽이 맞다고 봅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입법권을 행사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입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편이 타당하고, 사실 제일 실효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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