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9월 28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 국회 입법조사처 주소 추가)
역시, 이 방법이 가장 실효성 있을 것 같아서 말이지.
민원이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효력이 발생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내 편지가 대통령에게도 닿지 못한다면, 그 때에는 손으로 직접 써서 청와대 주소로 보낼 거임.
하긴, 그렇다고 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나름인가.;;
* * * * * * * * * * * * *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24세의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제가 국회도 아니고 행정부 소속의 부처도 아닌 대통령 각하께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KBS 시사기획 '쌈'에 소개되어 현재 인터넷 사회를 달구고 있는 한 아동 성폭력 사건 때문입니다.
'쌈'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자면, 범죄를 저지른 자는 57세의 노인으로, 길을 가던 9세 여아를 납치하여 화장실에 감금, 폭행하여 아동을 실신시키고, 그 상태에서 2회의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항문부터 대장까지가 영구적으로 소실되었으며, 여성 생식기도 80%가 훼손되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태의 신체 훼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1심에서 12년의 징역형만 선고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이마저도 중한 처벌이라면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요.
항소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관련되어 있으니, 이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강간치상에 저런 심각한 신체 훼손이 뒤따랐는데도 징역형이 12년만 선고된 것은 평범한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비법학도라 형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나, 몇몇 법학도 분들의 설명으로 미루어보아 강간치상은 판사 재량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형량이 감경된 것은, 단순히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법정 진술에 따른 형법 제10조 제2항 적용(심신미약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조항은 필수감경사항이라 판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형량의 1/2로 감경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적용을 받는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10조 제3항은, 실질적으로는 매우 유명무실하여 이번 판례에서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무려 가해자가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때문에 현재 이 조항은 변호사들이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무고한 피의자를 구제하는 수단으로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형법에 직계비속(즉, 가족)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 대상 범죄도 그렇게 가중처벌할 수 없습니까? 전자발찌와 같은 사후적 처방만으로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특별법이 존재한다면, 왜 이 법률들은 실제 재판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동의 경우는, 영구적 항문소실 및 괄약근 파열과 영구적 회장루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며, 이후로도 의료적 시술과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위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 대상 성폭력은 아동의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아동들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기도 하나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구제 장치와 피해자 보상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굽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에서 신청하는 것은, 요약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1.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필수감경이 아니라 재량감경으로 하여, 더 이상 우리나라 사회가 술과 만취 상태에 관대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재확인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동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법의 괴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번과 2번의 것을 합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이 실질적으로 판례에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에 관련된 성범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성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구제 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법률에 관련된 문제는 국회의원에게 투서하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제가 소속된 지역구의 국회의원 분은 당 내부에서도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약하며, 설령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이 제, 개정되고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실효성을 갖게 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리는 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계시고 행정입법도 가능하신 대통령 각하께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굽어살피시어, 더 이상 우리나라가 '강간의 왕국'이 아님을, 법의 준엄함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9월 28일
김OO 올림
* * * * * * * * * * * * * *
1, 2번 사안에 대해서, 아마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든가 법률에 대해서 아는 게 조또 없다든가
그 MB에게 투서질을 하다니 네년은 수꼴이구나라든가 등등 뭐 각종 태클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도 알고 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은 이번 사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예전에 날다람쥐 군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남녀 떡밥 문제가 그렇게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고 불합리하다면,
하다못해 자기 좀 취업시켜 달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던 이명박 대통령처럼
대통령에게 투서질이라도 하라고.
하다못해 아래 글에 링크되어 있는, 다음 아고라의 청원에 서명이라도 하든가.
(사실 온라인 서명은 실명 기재를 하지 않는 이상 별 효력이 없다고 보는 주의지만...
서명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이름을 걸고'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감수하며' '해당 사안을 주장한다' 아닌가.)
움직이자.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에게는 권리 또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끌어내어, 이 부조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설령 단시일 내에 성공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움직이는 그 무언가는 틀림없이 있을 테니.
* 덤 : 사실 내가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편지를 보내볼까 했으나...
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과,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온 지역의 괴리가 커서
해당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자니, 뭔가 상대에 대해서 잘 아는 바도 적고 난감하더란 말이지.
하지만 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위 글에도 언급했듯이
'형식상으로 가장 올바른 방법은'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니까. (행정부도 일부 그 기능을 도맡기는 하지만.)
...아니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편지를 보내어, 저 작자의 2심 및 3심에서 형량이 더 가중되도록 청구해보든지.
민주 시민의 5대 권리 중 하나인 '청원권'은 이런 데 써먹으라고 있는 것 아니었나?
* 오후 5시 31분경 추가 : 좀 더 근사한 곳을 발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책 제안 게시판. (링크)
방금 위의 내용들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오는 길이다.
다른 분들께서도,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시다면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9월 29일 오후 1시 59분경 추가 : 현재 상황 몇 가지.
다시는 제2, 제3의 피해 아동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행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위 글의 4번 항목을 참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민원이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효력이 발생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내 편지가 대통령에게도 닿지 못한다면, 그 때에는 손으로 직접 써서 청와대 주소로 보낼 거임.
하긴, 그렇다고 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나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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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각하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24세의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제가 국회도 아니고 행정부 소속의 부처도 아닌 대통령 각하께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KBS 시사기획 '쌈'에 소개되어 현재 인터넷 사회를 달구고 있는 한 아동 성폭력 사건 때문입니다.
'쌈'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자면, 범죄를 저지른 자는 57세의 노인으로, 길을 가던 9세 여아를 납치하여 화장실에 감금, 폭행하여 아동을 실신시키고, 그 상태에서 2회의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항문부터 대장까지가 영구적으로 소실되었으며, 여성 생식기도 80%가 훼손되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태의 신체 훼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1심에서 12년의 징역형만 선고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이마저도 중한 처벌이라면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요.
항소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관련되어 있으니, 이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강간치상에 저런 심각한 신체 훼손이 뒤따랐는데도 징역형이 12년만 선고된 것은 평범한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비법학도라 형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나, 몇몇 법학도 분들의 설명으로 미루어보아 강간치상은 판사 재량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형량이 감경된 것은, 단순히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법정 진술에 따른 형법 제10조 제2항 적용(심신미약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조항은 필수감경사항이라 판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형량의 1/2로 감경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적용을 받는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10조 제3항은, 실질적으로는 매우 유명무실하여 이번 판례에서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무려 가해자가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때문에 현재 이 조항은 변호사들이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무고한 피의자를 구제하는 수단으로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형법에 직계비속(즉, 가족)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 대상 범죄도 그렇게 가중처벌할 수 없습니까? 전자발찌와 같은 사후적 처방만으로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특별법이 존재한다면, 왜 이 법률들은 실제 재판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동의 경우는, 영구적 항문소실 및 괄약근 파열과 영구적 회장루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며, 이후로도 의료적 시술과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위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 대상 성폭력은 아동의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아동들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기도 하나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구제 장치와 피해자 보상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굽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에서 신청하는 것은, 요약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1.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필수감경이 아니라 재량감경으로 하여, 더 이상 우리나라 사회가 술과 만취 상태에 관대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재확인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동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법의 괴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번과 2번의 것을 합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이 실질적으로 판례에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에 관련된 성범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성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구제 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법률에 관련된 문제는 국회의원에게 투서하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제가 소속된 지역구의 국회의원 분은 당 내부에서도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약하며, 설령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이 제, 개정되고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실효성을 갖게 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리는 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계시고 행정입법도 가능하신 대통령 각하께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굽어살피시어, 더 이상 우리나라가 '강간의 왕국'이 아님을, 법의 준엄함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9월 28일
김OO 올림
* * * * * * * * * * * * * *
1, 2번 사안에 대해서, 아마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든가 법률에 대해서 아는 게 조또 없다든가
그 MB에게 투서질을 하다니 네년은 수꼴이구나라든가 등등 뭐 각종 태클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도 알고 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은 이번 사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예전에 날다람쥐 군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남녀 떡밥 문제가 그렇게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고 불합리하다면,
하다못해 자기 좀 취업시켜 달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던 이명박 대통령처럼
대통령에게 투서질이라도 하라고.
하다못해 아래 글에 링크되어 있는, 다음 아고라의 청원에 서명이라도 하든가.
(사실 온라인 서명은 실명 기재를 하지 않는 이상 별 효력이 없다고 보는 주의지만...
서명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이름을 걸고'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감수하며' '해당 사안을 주장한다' 아닌가.)
움직이자.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에게는 권리 또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끌어내어, 이 부조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설령 단시일 내에 성공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움직이는 그 무언가는 틀림없이 있을 테니.
* 덤 : 사실 내가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편지를 보내볼까 했으나...
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과,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온 지역의 괴리가 커서
해당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자니, 뭔가 상대에 대해서 잘 아는 바도 적고 난감하더란 말이지.
하지만 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위 글에도 언급했듯이
'형식상으로 가장 올바른 방법은'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니까. (행정부도 일부 그 기능을 도맡기는 하지만.)
...아니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편지를 보내어, 저 작자의 2심 및 3심에서 형량이 더 가중되도록 청구해보든지.
민주 시민의 5대 권리 중 하나인 '청원권'은 이런 데 써먹으라고 있는 것 아니었나?
* 오후 5시 31분경 추가 : 좀 더 근사한 곳을 발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책 제안 게시판. (링크)
방금 위의 내용들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오는 길이다.
다른 분들께서도,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시다면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9월 29일 오후 1시 59분경 추가 : 현재 상황 몇 가지.
다시는 제2, 제3의 피해 아동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행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위 글의 4번 항목을 참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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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상식말고-_-;;;;;;;나라가 어찌될런지.
뭐, 투서쯤이야 역대 대통령이 모두 받은건데 보내면 어떻겠어요.
그런걸로 제한하는게 더 빨갱이짓 아닌가;;;;;;;;
차라리 양당 지도부나 입법부에 청원하시는게 어떻습니까?
ps. 나는 이만큼이라도 했지, 니들이 한거 뭐있다고 입만 나불대나!!! <=== 이런 우물에 독치기 수법은 그리 세련된 방어법이 아닙니다. 그런식으로라면 국립묘지에 삽들고 들어오는 노인네들도 "니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게 뭐가 있다고 "방법상 문제점"을 갖고 나불대!!"하고 입막음할 수 있겠지요.
그게 입막음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x찬 총리후보 가결 물타기 용으로 쓸까도...
(대x령 하는 일에 이렇게 걱정해야 하는 자신이 참 한심하게 보이네요... 무슨 나라꼴이...)
여기서 심신장애 고려되어 반으로 줄어든겁니다.
즉 판사는 사형이 아닌 형벌중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치에 가까운 구형을 한겁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복수가 아니라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이런일이 생기는거지요
국민이 사법에 복종하는 것은, 그 권위가 왕조시대마냥 전제군주로부터 나오는 국민과 동떨어진 '무조건 지배'가 아닌, 다름아닌 국민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민재판식의 사법권 행사를 법치라고 할 수 없듯,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현저히 괴리된 법률의 적용되 정당한 사법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신미약의 필요적 감경 조항이 어떠한 비판이나 수정가능성도 용납하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근 언론의 조명을 통해 밝혀졌듯, 다수 범죄자들은(특히 성범죄의 경우) 범죄당시 주취상태에 있었다는 항변을 그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남용하고 있고, 법원에 따라 이를 인용할지 여부의 판단이 제각각이라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심신미약 감경 적용을 임의적인 것으로 수정하거나, 특정 범죄영역에 있어서는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법률 개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구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의 흉악범에 대한 관대한 형량(시각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관대하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에 대한 비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조건 쳐죽여라'는 식의 비이성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형벌은 응보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피해자가, 그리고 이를 목도하는 제3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법률이나 법원판단이 유지된다면, 국민의 사법권력에 대한 신뢰가 악화되고 결국 어떤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권력의 구제수단보다는 '사적수단'에 의존하게 될 위험조차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ㅠ
하지만 이왕이면 촉법 소년 연령도 확 낮췄으면 하는 바램.
요즘 애들... 많이 난폭해졌습니다.
그리고 '최원의' 사건만 보셔도 탄식이 절로 나올겁니다...
여튼 링크 신고드립니다. -_-/
응원합니다.!
이글루스 공감회원 전체가 동시에 보낼까요?!ㅋ
전 동참할수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0년 형 다 살게할 것이 아니라
심신 미약이 아닌 심신 상실로 사회활동 못하게 만든뒤에 정신병원보내는게 나을 것 같네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짓입니까?
그것도 57이면 살만큼 사신 '놈'이?!
다만.. 사실 이런 편지는 사법부의 수장에게 보내는게 더 맞는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게 대통령에게 들어가고, 또 대통령의 지시하에 사법부가 판결한다면.
국가 수장이긴 하지만,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기관에 관여한다는 건데 이것도 나름대로 슬픈 부분이 아닐 수 없으니까요.
라지만 의도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
잘 하셨습니다.
MB가 싫은 건 싫은거고, 편지를 보내 청원을 하는 건 하나의 행동이고, 또 꽤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세상 무섭네요. 대체 애기한테 처먹을 만큼 먹은 놈이 뭐 하는 짓이랍니까...
저 위에 파파라치님/ 이거 왜 이러세요. 대한민국은 행정부에서 발안하는 법안이 절반을 넘는 나라입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 같은 것도 다 행정부에서 만들어서 입법예고하는 나란데, 형법개정 요청을 대통령한테 한다고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이미 높임말이라능.. 우리 가카좋아하시라고 일부러 가카라고 불러드린건가영 ㅎㅎ
밸리 타고 왔는데 시니키 님의 글을 보고 동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법이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너희 좌글러들은 위대하신 슨상님께서 각하의 존호를 폐지하신 것도 모르냐.